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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옥수수' 결합 승인… 넷플릭스 맞설 '토종 OTT’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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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부청사. [뉴시스]



유튜브ㆍ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해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KBSMBCSBS)가 손을 맞잡았다. 정부가 ‘토종 OTT(Over The Topㆍ인터넷 방송)’의 출범을 허가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콘텐트 연합플랫폼인 ‘푹(POOQ)’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옥수수(950만명)와 푹(300만명) 유료 가입자를 합치면 외형상 국내 미디어 플랫폼 중 최대 가입자 규모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푹이 진행하는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푹+옥수수’ 통합법인 지분 30%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70%는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갖는다. 통합법인명은 ‘웨이브’로 9월 출범 예정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국OTT포럼 회장)는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를, 넷플릭스가 동영상 구독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통신ㆍ방송 영역의 주도적 사업자가 토종 OTT 출범에 손을 맞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 맺은 기존 콘텐트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ㆍ변경하는 것을 막고 ▶다른 OTT 사업자가 콘텐트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ㆍ비차별적으로 성실하게 협상하고 ▶가입자에게 통합 OTT 가입을 강요하거나 경쟁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다만 당초 SK텔레콤이 우려한 ‘비차별적 제공’(모든 OTT에 똑같은 가격으로 콘텐트 제공) 조건은 빠졌다. 대신 ‘합리적 수준의 협상’이란 조건을 달았다. 다른 OTT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는 보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ㆍ미디어 분야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OTT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 OTT '푹(왼쪽)'과 SK텔레콤 OTT '옥수수 '로고. [각 사]



옥수수와 푹이 합종연횡한 이유는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초기만 해도 한국 소비자를 위한 콘텐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트에 대규모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파고들었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6월 기준 넷플릭스 국내 유료 가입자를 184만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6월(63만명)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넷플릭스 대항마로 여겨지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서비스가 11월 도입을 앞두고 국내 진출 여부를 타진 중이다. 디즈니는 폭스·마블·픽사·루카스필름·내셔널지오그래픽같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동영상 콘텐트를 갖고 있다. 최근 경쟁 OTT인 '훌루'를 인수해 세를 키웠다. 훌루는 NBC와 폭스엔터테인먼트·ABC 등이 연합해 설립한 미국 시장 2위 OTT 사업자다.

성동규 교수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콘텐트 제작비로만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쏟아부었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고 토종 OTT도 과감한 투자에 뛰어들어야 국경없는 콘텐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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