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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의 유서 한장…40대 점주 성폭행 밝혀냈다

보헤미안 0 300 0 0

피해자 유서가 유일한 증거
법원 “피고인 무고할 뚜렷한 이유 없다”

국민일보 DB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서가 유일한 증거였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남성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분(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씨(40)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학생 B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일을 그만둔 B양은 고통을 호소하다 2년 후인 2018년 성폭력 피해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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