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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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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의 종류를 굴이나 조개 껍데기 등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굴 껍데기를 활용해 양식장을 보수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해양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위법 행위의 무겁고 적음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조항을 수정해 가벼운 위반 행동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최성용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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