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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전화 40일간 보유한 3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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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훔칠 의사 없어 보여"…무죄 선고[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약 40일간 서랍 속에 보관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의중앙선 가좌역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흘리고 간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휴대전화를 서랍 속에 넣고 중국으로 출국했고 약 한 달 후 귀국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의 존재를 까먹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주머니 등에 숨기지 않고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처분할 의도였다면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주운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관한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A씨가 중국에 체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그 밖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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