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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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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판단해 설명없이 퇴원→사망…법원 "의무위반"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귀가조치해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2014년 5월 코피를 흘리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뇌 CT 촬영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조치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가 만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 보호자에게 술이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조처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 경위와 당시 증상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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