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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어가족’-미국 ‘베이비샤크’…표절 소송, 악보·음원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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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신나는 멜로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전문가의 감정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출시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북미권 구전 가요를 토대로 새로 창작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 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조니 온리 측은 구전 가요와 ‘베이비 샤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감정을 통해 확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부장판사는 조니 온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건의 쟁점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감정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동요의 악보, 음원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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