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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원인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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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중 하나로 꼽혀왔던 '고소장 위조' 사건의 당사자인 전 검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는, 지난 2015년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 민원인이 예전에 냈던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첨부한 혐의로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두 번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넣어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뒤 수사기록에 덧붙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윤 전 검사를 기소했지만 수사기록의 표지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한데다, 당사자인 윤 전 검사가 KB금융지주 회장의 딸이란 사살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귀족 검사 봐주기' 논란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 내 문제점을 고발해 온 임은정 검사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가 출석에 불응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했고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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