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마크’ 문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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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마크’ 문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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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기존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이통사, 알뜰폰 포함)까지 가능하던 회선수를 전체 이통사의 3회선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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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용 방지 위해 개통 가능 회선수 ‘통신사당 3개→전체 통신사 3개’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에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역시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이 강화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특히,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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