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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전북대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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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성을 성적 욕구해소 대상으로 판단, 죄질 불량"©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사고까지 낸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사이의 인과관계,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2010년과 2015년에도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B씨를 성폭행한 시점을 전후로 다른 여성 5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밖에 생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던 여성·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늘 판결은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9일 제적 처리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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