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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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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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수입 업체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는 미국 제약사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 가격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 380달러(약 45만원), 민간보험 가입자 520달러(약 62만원)이다. 

길리어드사가 한국에 어떤 가격을 제시할지 우리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렘데시비르가 독점적인 신약이어서 가격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30일 “현재 파악하기로는 (제약사가) 미국 내 공급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 대한 공급과 관련해서는 8월 이후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렘데시비르 환자 투약 부담은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 안에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인부담금은 없단 뜻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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