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5일 오후 9시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과 2016년 7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차례에 이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해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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