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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해 문 뜯고 들어가니 빈 집..강원소방, 허위신고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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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배상 판결, 거짓신고 벌금형..과태료도 부과

지난 2월12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원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9.12.13/뉴스1 © News1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97만9000원의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소를 제기했다. 이런 사유로 소방당국이 소를 제기해 승소한 건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 2월12일 L씨(43·대구)는 '형이 연락이 안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로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로 출동지령 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전화에서 '살인'이라는 단어와 급박하게 문을 뜯으라는 신고자의 요청을 받고 경찰과 공동대응했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관 3명은 아파트를 강제 개방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의 형 집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돼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

강원도는 지난 5월14일 L씨를 상대로 현관문 복구 비용(97만80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거짓신고에 대해 고발까지 했다.

이에 지난 9월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L씨에 대해 손해배상이 확정됐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 제52조 1항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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