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청사.(경북경찰청 제공) © 뉴스1(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
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경북 영천시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업지 인근에 5억원 상당의 땅을 산 혐의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매입할 당시 ㎡당 2만
1000~2만
8000원이던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3만
3000원
~4만
3000원으로 뛰었다.
A씨는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했으며, 채권최고액 기준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했으며, A씨는 "퇴직 이후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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