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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조건만남’ 남성들 노려 상습 범행

협박 영상 찍고 카톡으로 계좌 송금

피해 남성 "성인 여성인 줄 알았다"...‘아청법’ 처벌 면해

경찰 "모텔업주도 입건 계획...신분증 확인 안 했다"

"내 여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야."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 상대와 만난 A(41)씨.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여성의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남성 2명이 들이닥친 것. 키 180cm의 B(17)군은 "지금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했냐"며 A씨를 윽박질렀다. A씨는 "채팅방에서 20대라고 하지 않았느냐.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돌아온 것은 주먹질이었다.

A씨는 이날 한 채팅앱을 통해 ‘조건 만남’ 상대를 물색하다 "아빠 같은 오빠 구합니다"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C양을 만났다. C양은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15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C양은 실제로는 만 14세 중학생이었다. 소위 ‘각목’(미성년자가 성매수남을 유인해 각목 등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러스트=정다운
B군 등은 A씨를 모텔 바닥에 무릎 꿇린 뒤 지갑부터 빼앗았다. A씨 지갑에는 그가 조건 만남 대가로 지불하려던 돈 17만 9000원이 있었다. B군은 "돈이 부족하다. 계좌로 이체해라"고 했다. A씨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가 없어서 이체가 안 된다"고 하자 카카오톡 송금으로 최대 이체 한도 금액인 100만원을 보내도록 했다.

이들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 영상’도 찍었다. A씨는 무릎을 꿇은 채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찍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과 직장동료 등 연락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조건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B군 등은 통화기록에 저장된 자신들의 전화번호는 삭제한 뒤 50만원 상당의 지갑까지 챙겨 모텔방을 떠났다.


A씨는 이날 곧장 "미성년자들에게 모텔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B군에게 당한 협박과 찍힌 동영상이 떠올랐고, 본인도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시도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취하하려 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추후 금품요구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조건만남 전화번호와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가출 경력은 있었으나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는 모두 집에서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B군과 C양 등 3명을 입건해 범행을 주도한 B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 남학생 2명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여학생 C양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PC방과 노래방에 가기 위한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앞서 6월 초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한 번은 성매수 남성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눈치채고 먼저 도망갔고, 다른 한 번은 모텔을 급습했지만 성매수 남성이 오히려 학생들을 험악하게 위협해 쫓아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두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각목’에 대한 감을 잡게 된 이들은 추가 범행도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의 스마트폰을 조사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8월 중순쯤 같은 수법의 범행을 모의한 대화기록이 나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인 여성인줄 알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할 뻔한 A씨는 처벌받았을까. A씨는 C양과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C양이 채팅 과정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점을 고려해 A씨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의 경우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C양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모텔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C양 등이 경찰 조사에서 "모텔 업주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혼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상현 기자 hyun@chosunbiz.com] [민영빈 인턴기자 (경희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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