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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 봐준 현직 경찰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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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이미호 기자] [[the L]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 혐의…20일 구속영장 청구]



태국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박모 경위와 현직 경찰 간의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박 전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경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7년간 잠적한 바 있다.

박 전 경위는 잠적한 기간 동안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박 전 경위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했으나 검찰은 올해 박 전 경위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경찰에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건넨 장부를 확보하고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박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박씨가 수배 중이고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해 소환할 방침이다.

최민경 이미호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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