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택배 상차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업체 법인과 안전관리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터미널 안전책임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택배 지점장 B씨에게는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택배회사와 위탁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물품 상차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와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여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화물차 접안 즉시 짐칸에 올라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합의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