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구형…"운전기사 기부행위"vs"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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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구형…"운전기사 기부행위"vs"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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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1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선출직 공무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의 사건은 지난해 7월 '조폭연루설'에 휘말리면서 조폭 출신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소개받은 최씨의 차량 등을 이용해 각종 운행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한 반면, 변호인 측은 최씨가 자원봉사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은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동안 은 시장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대학강연 및 방송출연과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톨게이트 비용과 식사비 등 아무런 대가없이 최씨가 운전기사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제공 받은 차량으로 은 시장이 사적인 장소까지 바래다 주는 등 이씨와 배씨, 최씨 등 유착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차량 역시, 개인차량이 아닌 렌트카였기 때문에 번호판도 '하·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12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오래 전부터 운전대를 놓은지 한참 돼 무엇이 렌트차량이고 번호판 의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과거 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에서 지독한 고문과 감옥에서의 긴 수감생활의 영향 때문에 어느날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숨이 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강에 빠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면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은 시장은 이들을 단순히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업가'로만 알았을 뿐,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날 은 시장에 대한 검찰구형에 앞서, 2016~2017년 중원구지역위원회 조직국장으로 역임했던 변호인 측 증인 이모씨가 출석했다.

증인신문 이후로 검찰은 "자원봉사자로서 최씨가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지만 당내 조직위원회나 소속되지 않은 채 은 시장이 대학강연을 가거나 방송출연을 하기 위해 방송국을 갈 때마다 1여년 넘게 운전기사로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점에 따라 최씨를 과연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전반적인 활동에 이같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악용되는 우려가 발생한다"며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인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받으면 안되는 동시에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취지가 바로 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8.12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에서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은 시장이 교통편의를 받았다고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 공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 등은 이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거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은 시장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10여분간 최후진술을 실시했다.

그는 "2004년부 많은 지역분들의 봉사에 의존하면서 15년을 버텼다. 현수막 개척부터 식사비와 운행까지 모든걸 독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을 고비를 넘기듯 이번 사건도 나에게는 성찰의 시간이다. 지독하고 냉혹한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재시대와 달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며 "나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을 위해 계속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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