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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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6:57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기 혐의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한 경찰관이 수배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을 피의자로 착각해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잘못 발사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거리에서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는 20대 남성 B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쐈다. [뉴시스] 당시 A 경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C씨(29)를 검거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C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다. A 경사는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B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C씨가 아닌 사실을 파악했다. 테이저건을 배 부위에 맞고 쓰러진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하려고 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와 겁을 먹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B씨는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먼저 대피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B씨를 피의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잘못 발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 기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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