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한 A씨(2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48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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