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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의혹' 이상호 기자, 서해순에 손해배상 1억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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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전날 이 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자 및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은 이 기자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또 대법원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지면서 쌓인 이자액 2000여 만원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2심이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이면서 6000만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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