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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안전 보호 등 위해 차단 필요"【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범대생이 교원 임용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낸 교육공무원법 10조의4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생 A씨는 2013년 3월부터 7달 동안 지하철역에서 총 286번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교원 임용 자격이 박탈되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원이 아동·청소년과 상시 접촉해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인성발달 기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자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보다 높다"며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상대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자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범죄 대상과 벌금형 정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용 희망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진 않지만,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자가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호하는 학생 건강·안전, 자유로운 인격 발현 등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법익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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