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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서 빠져

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이 결의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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