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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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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전경© 뉴스1
(논산=뉴스1) 이병렬 기자 = 하수를 처리하는 관리 업체로부터 4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논산경찰서는 계룡시청 공무원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 하수처리 관리업을 하는 B업체에 편의 제공 댓가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A씨가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발령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B업체 대표는 2018년 9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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