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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문제, 칼로 협박·보복 50대 男…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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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화분 집어 던지며 욕설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협박하고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을 칼로 협박하고 경찰 조사 후 보복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일 반려견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 B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B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다음날인 8월4일 B씨 집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분을 던지면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완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 발동도 위축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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