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할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아들 존경 잃어’ 눈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지난 4월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백을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 아들 둘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이제 아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한 명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씨 집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하일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 하씨 최후 변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아주 모범적인 학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아들 둘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이제 아닙니다. (울먹) 제가 사실 주변 사람들, 20년 지켜준 소속사 대표도 실망이 컸고, 현재 사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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