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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단 이재록 씨, 징역 16년 확정

보헤미안 0 494 0 0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재록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피해자가 추가로 한 명 더 확인되면서, 형량이 1년 늘어 16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재록 씨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였고,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었던 이재록 씨는 1990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교단을 탈퇴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신총회에서도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이단으로 규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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