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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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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자는 회사측과 증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동차생산 라인을 16시간 넘게 중지시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회사의 노조 대의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의 공장에서 직원들을 선동해 약 99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회사측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사가 시간당 생산 대수를 8.4대에서 12.6대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다 조당 4명의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노조측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생산 대수를 늘리기 위해 강행하자 노조 대표로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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