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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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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내연녀를 폭행하고, 옷가게와 캠핑카사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협박과 주거침입,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하겠다"고 내연녀 B씨를 협박해 2017년 4월까지 620차례에 걸쳐 총 265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허락을 맡지 않고 남편과 자녀를 만나고 왔다거나 외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1층 베란다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인 동시에 또 다른 여성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합의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됐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1년간 75차례에 걸쳐 총 1368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던 유부남이었다.

A씨는 또 2017년 6월 "캠핑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접대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 갚겠다"고 속여 D씨로부터 36차례에 걸쳐 총 1억309만원을 받는 등 캠핑카 사업과 옷가게 운영 등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총 1억2928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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