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진 女교사…“강압 등 없어” 무혐의 처분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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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7:18
사진=연합뉴스 |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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