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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경찰, '군복 입고 동성 간 성행위' 사진 올린 트위터 계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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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마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트위터에 군복을 착용한 채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게시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혹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가 5100여명으로, 현재는 삭제됐다.

트위터 계정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와 같은 글도 게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군형법 92조6항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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