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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범행 수차례 저질러…죄질 좋지 않아"©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미래 식량'인 귀뚜라미로 음식과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3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다"며 "사기 금액이 크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태로 반환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에서 "미래 식량인 귀뚜라미를 화장품과 음식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120%로 불려 8주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30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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