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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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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차를 수십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8)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이중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 ㄴ씨(55·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ㄴ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이동하려 했으나 ㄱ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4차례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문짝과 운전석 사이에 몸이 끼어 골반과 다리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4차례에 걸쳐 상대방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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