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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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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를 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은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B양(4)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겨 갈아 입혔다. A씨는 이후에도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을 소변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C군(4)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 얼굴을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B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C군에게 분노를 폭발했다”며 “이는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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