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해”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처벌 어렵다”
© News1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올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B 군으로부터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즉시 자체 조사를 해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A 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 달라고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조사에서 B 군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말했고 A 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낯 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며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여교사에 대한 조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교 교사 C 씨를 파면했다. A 씨 역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해당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해당 학생이 만 13세가 넘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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