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법 위반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 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의 여러분이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러면 전화로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펠로시 의장 측과 해서 약 30분 넘게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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