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과 판사가 동창…재판부 바꿔달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부를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21일 법원이 즉각 반박성 공지를 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집권 여당의 법원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명의로 전날 서울남부지법원장에게 재배당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예정된 상황인데, 이 재판부에서 이미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화한 바 있으니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할 합의부로 51부 외에 52부가 있음에도 이 대표 가처분 사건을 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선 주호영 비대위 무효 결정을 겨냥해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여부' 등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52부가 있는 건 맞지만 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을 때에만 사건을 맞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나 대리인이 재판장과 친족인 경우 등이 아닌 이상 51부에 배당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다.
이 밖에 재배당 요구 근거는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사건 회피·기피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 기피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사건 배당 예규에 따른 재배당 요청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인 황정근 변호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사무행정상 재배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학 동기 사이에 법정에서 부딪치는 건 실제로 불편하다"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이 일어날지"라고 비꼬았다. 또 그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단도 "재배당 요청서를 소송대리인의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고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집권 여당의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해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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