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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김홍걸,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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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7일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복당 사유가 충족했다고 결정을 이전에 내렸다”라며 “복당 의결 절차가 미뤄진 것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것인데,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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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이 과거 상임의장을 지낸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실행사업을 총괄 위임했으나 실제 소금은 사지 않고 부동산 계약금 등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 차원에서 조사했지만 김 의원이 연루될만한 의혹은 없다는 게 김 사무부총장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명된 사유는 ‘부동산 내로남불’이 주된 사유였다. 김 의원이 제명되던 2020년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로 규정한 시기다. 투기를 막자며 공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가구∙1주택’만을 남기고 팔 것을 강조한 시점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를 막자며 전·월세 보증금 인상 상한률을 5%로 고정한 임대차3법을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인상 한도를 고정한다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만 체결할 것이라며 전세 대란을 우려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김 의원이 임대차3법에 찬성하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원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제3자 매각이 아닌 아들에게 증여한 것도 알려졌다. 본인이 보유했던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 누락한 것도 밝혀졌다. 후보 시절에는 58억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인 같은 해 5월 신고 재산은 분양권이 포함된 67억원이었다. 당시 이낙연 지도부는 김 의원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고, 곧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지난 2021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선 무렵,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처럼 비칠 경우 향후 공천과정이나 순위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되고자 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야 만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해야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재산 상황 허위 기재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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