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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긴급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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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으며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12.21/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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