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은 추행 고의성만 판단한 것"[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A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1999년 B 중학교에 임용된 A 교사는 학생들의 손, 어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에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교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A 교사는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해임처분 판단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은 별개라고 봤다.
재판부는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무혐의 처분은 A 교사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A 교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