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추행·사진유출' 4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모씨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4.18.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무단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부터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과거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심은 "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4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양씨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최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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