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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혐의' 前김포시의장 "자해 말리려"…檢 2심도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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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남 등 살해동기 명백한데도 범의 부인해"
유승현 "아내에 머리 숙여 사죄…가정 다시 서도록"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아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살인 의도를 가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겐 폭력적 성향이 전혀 없었고 주변에 끝까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 살인을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된 점, 골프채 2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부검 소견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말리려고 한 것이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손바닥에 유리에 베인 상처가 있는데 그냥 뒹굴면서 싸우다가 난 상처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골프채 폭행에 대해서도 "골프채에 남은 혈흔은 전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이라며 "골프채 헤드에도 혈흔이 남았는데 (손잡이 부분이 아닌) 헤드 부분을 손으로 잡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면 골절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골프채 폭행과 아내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숨진 아내와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하고 명복을 빈다"며 "지금도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눈물로 묻고 있을 장모님과 저로 인해 엄마를 잃고 가해자의 죄까지 견뎌야 하는 딸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이런 저희 가족 모두를 가엾게 여겨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번 더 따뜻하게 살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흐느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아내의 내연관계라는 살해 동기가 명백한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살해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골프채로 직접 가격했는지가 논란이 되지만 부검 결과와 부검의 증언에 의하면 골프채 구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폭행 과정 내지는 종료 시점에 살해 범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진행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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