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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추모원 설계변경 공무원 임의로 진행
중징계 불가피할 듯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경북 울진군 한 공무원이 상부 결제없이 수억원대의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울진군은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군립추모원 건립 과정에서 군수 결제도 없이 설계 변경이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울진군은 지난 2013년 주민공모를 통해 울진읍 신림리 일원에 군립추모원(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18만3천327㎡ 규모에 사업비 21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1월 개원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착공한 뒤 같은 해 10월 봉안시설 건축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올해 5월쯤 약 2억원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군수 결제를 받기도 전에 임의로 사전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울진군은 우선 해당 공무원이 사전 공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자체 조사가 끝나는데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경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계여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도 "업자에 대한 특혜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에 너무 익숙해 무단으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엄연한 위반사항이므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 -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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