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남성 무기징역
[앵커]
빌라 같은 층에 살던 중년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3번의 성범죄로 10년 넘게 복역했지만, 사건이 되풀이됐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일 아침,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41살 남성 강 모 씨는 술을 사러 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같은 층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A 씨를 뒤에서 덮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강 씨가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뗀 지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강 씨는 19살 때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3번의 성범죄로 10년 이상 복역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1·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 대한 정신진단 결과 성도착과 사이코패스 위험 정도가 높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2심도 범행 방법 등이 너무나 잔인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성범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째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 여성의 목숨까지 앗아간 강 씨는 결국 평생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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