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넘어 '섹스로봇' 시대…현실 못 따라가는 '규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성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사실상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2005년 변종 성행위 업소 '인형체험방'이 등장하며 이미 리얼돌 논란이 시작됐지만, 14년이 지나도록 여성을 대상화한 물품·콘텐츠 등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은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 노골적인 여성 대상화 상품 '리얼돌', 14년째 규제 공백
(사진=연합뉴스)
2005년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5000원~5만원을 받고 밀실에서 리얼돌을 대여하는 인형체험방이 유행했다. 이듬해 11월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몇몇 업주들을 체포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음화반포죄였다. 인형 대여와 함께 음란동영상을 틀어준 데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을 뿐 돈을 받고 사람을 닮은 인형을 유사 성행위 도구로 제공한 업주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업주 뿐 아니라 성구매자도 처벌하지만 리얼돌과 관계를 한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현재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얼돌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약 26만명이 서명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이번 판결로 리얼돌 수입은 물론 제조·판매, 인형체험방 영업 등에서 모두 걸림돌이 없어졌지만, 범죄 연결 소지가 높은 행위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동·청소년 형태의 리얼돌조차 현행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외관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의 형태로 된 표현물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신체를 성기구 용도로 재현한 인형이 포섭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조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엄격히 해석한 것과 비교된다. 해당 법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인여성의 형태를 한 리얼돌에 교복을 입혀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연예인이나 특정인의 모습을 허락 없이 모사한 리얼돌을 제작·판매했을 때의 처벌 방안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남의 얼굴을 이용한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볼 것인지, 당사자가 느낄 성적수치심이나 여성의 인격권 침해를 고려해 성범죄로 포섭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리얼돌이 과장되게 여성의 신체를 왜곡해서 선정적으로 표현한 점도 문제시 되는 지점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리얼돌은 단순 성기구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판결 못 따라가는 법률에 땜질식 규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과 관련한 절차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리얼돌이나 지인 합성 리얼돌 등 다른 현행법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물을 어떤 방식으로 걸러낼지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관에서의 규칙 개정을 통한 땜질식 규제로는 '리얼돌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사례로 2006년 대법원의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성별정정 관련 정식 법률은 없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을 뿐이다.
한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는 "성별정정을 입법부나 행정부 차원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에서 임시 조치로 하고 있는 셈"이라며 "다른 절차적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주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리얼돌 사례 역시 수입은 물론 제조나 판매에 대한 규정과 악용시 제재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섹스로봇의 상용화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물건'이 사람의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판매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리얼돌이 단순히 성기구에 불과하다면 모두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전시해두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냐"며 "리얼돌이나 섹스로봇 자체를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형태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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