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계자 출국금지…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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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00:17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친선전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고발 사건과 관련해 행사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등을 상대로 한 고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로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출국 금지된 관계자는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동안 경기에서 뛸 것이라며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호날두는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 불법스포츠 베팅업체의 광고가 방송에 노출된 것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관련 자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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