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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강간하려 했지?” 과도한 의심이 빚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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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하게 의심을 품어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A씨(48)의 복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는 A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이에 A씨가 “2층에 사는 분 아니냐”고 알아보자 서씨는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서씨는 A씨의 얼굴을 봐야겠다며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기는 등 말다툼을 벌였다. 점차 감정이 격해지자 서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를 공격했다. 이후 경찰 조사결과 서씨와 A씨는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였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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