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이 아동음란물 등을 보관하고 여성의 노출사진을 전송한 디지털성범죄 혐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를 통해 지난 3월 23일부터 최근까지 73건을 수사해 3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23)는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입수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아동음란물 7013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16)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에게 노출사진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노출사진을 받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거자 가운데 10대가 18명으로 53%를 차지했다. 또 이번 수사기간 동안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착취 영상 유포 유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로 붙잡힌 피의자 중 절반이상이 10대였다"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과 교육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생산자와 유포자, 단순가담,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상담연계, 법률,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무안=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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