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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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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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양형부당 받아들여 "왜곡된 성의식 노예취급"
단소로 손바닥·엉덩이 수십차례 때려…"재범가능성 상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음에도 형량은 유지한채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를 추가로 부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상해, 공갈미수, 상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1년간의 보호관찰과 1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2심에서는 8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9월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가 밤늦게 외출했다는 이유로 "150만원을 20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5명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며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ㅅㅈ(사진)~' 'ㄷㅇㅅ(동영상)~'등의 메시지를 14번 보내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씨는 지난 2017년 7~9월 "잘못한 것은 맞아야지"라며 단소, TV리모콘 등으로 A씨의 양손바닥, 엉덩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허벅지, 손목 등에 좌상을 입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A씨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맞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 있다" "니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단소로 맞겠느냐, 야구방망이로 맞겠느냐"라며 성관계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유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건 발생에 피해자 역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장기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마치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너 맞아도 내 전 여자친구처럼 신고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점을 미뤄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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