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출발후 승차권 반환' 이런 얌체짓 121회 벌금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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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출발후 승차권 반환' 이런 얌체짓 121회 벌금1100만원

보헤미안 0 544 0 0
사실상 돈 한푼 내고 KTX를 타는 부정승차가 계속 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일삼던 A 씨를 적발했다.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사실상 요금을 한 푼 안 내고 KTX를 이용한 횟수는 무려 121회나 됐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한 것이었다. 이 서비스는 열차가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해당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으로 곤란을 겪는 승객들을 배려한 서비스였다. 다만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해 놓았다.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섰다. [중앙포토]


그러나 A 씨는 이를 역이용해 지인에게 승차권을 구매토록 한 뒤 자신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그의 지인은 A씨가 열차에 탄 뒤 10분이 지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반환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울역~광명역 사이를 KTX로 121회나 오갔다. 하지만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 씨의 수상한 패턴을 발견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붙잡았다.

결국 A 씨는 편도 기준 8400원인 서울~광명 간 KTX 요금 121회분에다 벌금 성격의 부가요금 10배를 더해 11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만 했다.

이 같은 KTX 부정승차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간선철도 부정승차 적발 및 운임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모두 10만 1000건이었다. 전년도(6만 7000건)보다 51%나 증가했다.


또 원래 운임에 부가운임을 합해 징수한 금액은 34억원이었다. 전체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의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 건수(24만 3000건)의 41.6%, 금액으로는 77.4%에 달하는 수치다.

새마을호, 누리로 등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이지만 KTX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한해 줄어들었을 뿐이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5만 8000건에 징수액도 20억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지난해 7월 부정운임 상한선을 최대 10배에서 30배로 대폭 올렸다. 실제로 지난 3월 용산~오송 간을 13번이나 부정승차했다가 적발된 승객은 원래 요금(편도 기준 1만 82000원)에다 30배의 부가금이 적용돼 750만원을 물어내야만 했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배까지 벌금성격의 부가운임을 물어내야 한다. [중앙포토]



앞서 2월에 서울~천안아산 간을 16번 부정승차했던 승객에게도 700만원 넘는 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검표를 시행하고, 부정승차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한 신형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를 승무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부정하게 타는 건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코레일과 승객 모두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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