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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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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12개국의 소비자기관에 K-POP 기획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및 불만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지난 4월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국제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K-POP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아이돌그룹의 기획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와 관련한 해외 소비자의 상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위버스컴퍼니 관련 해외 소비자의 상담은 총 13건으로 국가별로는 ‘대만’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건(30.8%), ‘홍콩’ 1건(7.7%), ‘필리핀’ 1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이 5건(38.4%)으로 가장 많았고‘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4건(30.8%), ‘제품하자·품질·AS’와 ‘계약불이행’이각각 2건(15.4%) 순이었다.

접수된 13건의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의 불만해결 지원을 통해 모두 원만히 해결됐으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버스컴퍼니에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해결된 13건 외에도 불만해결 방법을 몰라서 이를 포기하는 해외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담사례와 지원 절차를 설명한 소비자 정보(Consumer Guide)를 지난 4월 29일 12개국의 해외 소비자기관에 영문으로 배포했다.

그 결과 12개국의 해외 소비자기관 중 5개 기관에서 동 정보를 자국의 소비자에게 공유한 실적 또는 계획을 회신했다.

대표적으로 마카오 소비자위원회(MacaoConsumer Council)는 기관 홈페이지에 중문과 영문으로 게시하여 자국 소비자에게정보를 제공했고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NCAC)는 소비자 상담 가이드로 제작하여본부 및 각 지사에서 소비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공유했다.

이처럼 국내 사업자와 관련한 불만해결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해외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상담은사안에 따라 업무협약이 체결된 12개 해외 소비자기관과 협력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76건이 한국소비자원과 해외 소비자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제거래 불만해결을 위해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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